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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1. 1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아들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고, 너의 아들은 보증을 섰다. 그런데 사채를 쓴 너의 아들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너의 아들을 납치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중구 C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1. 14. 09: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딸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고, 너의 딸은 보증을 섰다. 그런데 사채를 쓴 너의 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너의 딸을 납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넘기든지 장기를 팔아넘기든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광진구 E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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