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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8고단34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은,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범행을 계획 및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하고,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콜센터 유인책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필요한 경비 자금을 지급하고 대포 신용카드 등을 조직원 에게 송부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A은 자신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자나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바꿀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 C 계좌로 현금 56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2018. 7. 20.경 "대출을 위해 소득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 주변에서 대기 후 내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들어가라.

자기 돈처럼 당당하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시작하면 시작이라고 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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