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7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35세 )과는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5. 15.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에 대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 C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2013.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해자 C이 112에 피해 신고를 한 횟수가 37회에 달하는 등 폭력의 상습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81] 피고인은 2015. 8. 11. 17:0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401호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 회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뒤에 있던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015 고합 521]
1. 폭력 습벽에 의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7. 14:30 경 위 E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주방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왜 여기에서 밥을 먹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그릇 등을 모두 들어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을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19:3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위 E 401호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 C에게 “ 이런 씹팔년아, 개 같은 년 아, 너 죽을래,
이런 씹팔년아, 돈 내 놓아 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집 안에 있던 헤어스프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