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6.경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고 1일 8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3일간 대여하여 240만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2. 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용담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G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이 촬영된 CCTV자료)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팩시밀리 송부), 송품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