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4 2015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D생) 및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4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모텔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C, E,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4.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E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5. 7. 13.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C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약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자필 성매매 일시장소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