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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2 2014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이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으로 데려가 여관 등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 방법, 피해자들의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고 수시로 숙소에 들러 성매매 내역이 기재된 장부 및 성매매 대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0. 04: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앞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4. 00:0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H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11. 20. 저녁경부터 같은 달 22. 14:00경까지는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모텔 206호에서, 같은 달 22. 14:00경부터 같은 달 24. 17:00경까지는 I에 있는 K여관에서 피해자들을 숙식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던 중, 2013. 11. 22. 01:00경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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