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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57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이 분명한 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조만을 적용하여 형법 제 356조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을 처단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B,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A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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