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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3 2012도230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C은 부녀회장으로서 입주자들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재건축사업의 하도급업체인 K 주식회사 등이 조합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단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주자들을 위하여 조합 또는 조합장인 A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입주자들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이거나 적어도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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