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며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점, ② 채권자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채무자인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임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피해자를 ‘위한’ 사무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사무가 될 수는 없는 점, ③ 당사자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의 변제에 있는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인 점, ④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인바, 이러한 판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인 피고인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