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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1103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407,119원 및 그 중 75,764,313원에 대하여는 2003. 9....

이유

1.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근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되므로,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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