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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C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C을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G에게 "이씨발 양아치 새끼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전경출신인데 너희 보다는 더 잘 안다. 너희들은 다 뒤졌어. 왜 저 가시나들 이야기만 듣냐 니 신분을 밝혀라!"라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E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찰관에게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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