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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49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하고, 피고와 C을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C에게, 2011. 5. 19. 8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11. 6. 10.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 월 3%(연 36%)로 정하여, 2012. 1. 19. 2,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에게, 2011. 1. 8. 7,000,000원을 이자 월 140,000원(월 2%, 연 24%)으로 정하여, 2011. 7. 18. 12,000,000원을 이자율 월 3%(연 3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3) 원고 B은 C에게 2011. 5. 3. 5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차용금 합계 102,000,000원(= 8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A에게 위 제2의

가. 2)항 기재 차용금 합계 19,000,000원(= 7,000,000원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C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제2의

가. 3 항 기재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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