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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324』

1. 사기

가. 2015.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예전에 너가 보증을 서서 C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2,8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일단 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그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개인 부채는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계속되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송금 받더라도 위 채무 명의를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하순경 웰 컴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대신저축은행에서 2,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그 무렵 이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변제하려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나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가 대출을 받아 내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내가 그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개인 부채는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계속되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2016. 1.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산와 머니 등으로부터 3,6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송금 받더라도 위 채무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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