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 개월 동안 꼬치 구이 포차를 했는데 남는 게 없다.
꼬치 유통업을 하려면 저온 냉동창고가 필요한 데 돈이 없고 직장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니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그리고 매월 100만 원 이상 이익금도 챙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은 없고 1,000만 원의 신용대출 채무 등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쓰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 SBI 저축은행에서 3,200만 원, 같은 날 JT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7. 2. 2. 1,000만 원, 2017. 2. 3. 3,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각 거래 내역서( 증기 목록 3,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편 취한 등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편취금액, 28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된 것이 없는 점, 편취 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