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09.03 09:1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두산오거리 쪽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1차로 불상의 차로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운행한 과실로 당시 그곳을 황금고가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각 약 2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 장소 근처 소백산식당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