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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길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이미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11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대퇴사두건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통화내용 보고)

1. 신호체계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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