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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0. 12. 10. 19: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들안길 네거리를 수성시장 쪽에서 상동지구대 방향으로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과실로 당시 그곳을 황금네거리 쪽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직진 운전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20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진단 3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승객 E(32세), F(28세)에게 각 진단 2주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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