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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22: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5에 있는 어린이회관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한 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하늘의 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5에 있는 어린이회관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K9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K9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K9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다마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K9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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