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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7나30746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단, 전기요금은 제외) 평당 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C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2018. 11.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4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안전비 4만 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화장실 청소, 주차장 관리 등 상가관리를 제대로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목적인 병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1. 11. 15.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60개월간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 합계 3,135만 원(= 522,500원 × 60개월), 병원 이전비 48,991,500원(= 부동산중개료 1,045,000원 + 이사비용 47,946,500원), 병원 이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반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수익 17,920,208원을 재산상 손해로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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