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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7고단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 E, D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K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년 임ㆍ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중 불법집단행동 포항지부는 L 등 철강업체 내 공장 설비 신축ㆍ유지ㆍ보수 등의 플랜트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약 2,000여명이 활동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포항 M단지 내에서 플랜트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N(이하 ‘사측’이라 함)와 2년에 1회 단체협상, 연 1회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포항지부장 O, 수석부지부장 P, 사무국장 Q(2017. 9. 21. O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P, Q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선고됨)(이하 ‘O 등’이라 한다), 부지부장 피고인 A, 조직1ㆍ2국장 피고인 B, 피고인 C, 노동안전보건국장 피고인 D, 선봉대장 E, 쟁의국장 F 등은 노조 집행부로서 노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함께 2016. 4. 19. ‘2016년 임ㆍ단협을 위한 노사 간 상견례’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6. 7. 7.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1만 원 인상, 복지기금 신설(20명 미만 사업장 10만 원, 50명 미만 사업장 15만 원, 50명 이상 사업장 20만원, 100명 이상 사업장 30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6. 7. 16.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자 914명 중 620명의 찬성(찬성율 67.83%)으로 2016. 7. 26.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후, 노조원들을 군대식 조직인 소대ㆍ분대 체재로 재편성하고, 피고인들과 O 등이 주도하는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집회의 시기ㆍ방법ㆍ장소 등을 결정하여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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