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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정4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7.경부터 2013. 11. 6.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화면에 나열된 9장의 카드 중 가장 많이 나온 카드를 선택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오답을 선택하더라도 임의로 점수가 부여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오바센스’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개변조된 ‘오바센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점 변호인은, 위 ‘오바센스’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고 하려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의 프로그램과 현재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현재의 프로그램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의 프로그램과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변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사관으로서 위 게임기의 개변조 여부를 확인한 G는 사용설명서와 등급분류 받을 당시 게임진행현황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위 게임기의 개변조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 게임기 4대의 개변조사실을 확인하였으며(증인 G의 법정진술, 증 제2호 참조), 위 게임기 40대 중 확인되지 않은 36대의 게임기 또한 위 확인된 4대의 게임기와 동일한 내용이므로(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위 게임기 전부의 개변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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