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6 압제355호의 증 제1 내지 14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6]
1.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1. 11.경까지 대전 동구 C 건물 지하1층에 ‘D’라는 상호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천축기행’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고, 게임기 내에 설치한 무선통신용 마이크로 칩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프로그램이 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같은 해
1. 13.경까지 대전 동구 E 건물 1층에 ‘F’라는 상호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자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고, 게임기 내에 설치한 무선통신용 마이크로 칩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프로그램이 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같은 해
1. 22.경까지 위 ‘F’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천축기행’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고, 게임기 내에 설치한 무선통신용 마이크로 칩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