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의 시스템 타임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기가 판매 후 변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게임기 설치관련자들이 게임기가 판매된 후 변조할 가능성이 적으며,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자인 K에게 새로운 게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변조하여 판매유통하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K은 위 게임기를 J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위 게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기사들이 여러 번 게임장에 왔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게임기는 G의 본부장을 통하여 판매되었고, 게임기의 수리를 위하여 본부장 또는 게임딜러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게임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L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프로그램과 기계를 M에 넘겨주면 M에서 기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공장에 기계를 넘겨주고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매장으로 보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게임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게임기에 변조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시간은 시스템 타임이 감정시점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의 설치시간인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게임기를 유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M에 교부한 이후에 변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