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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5767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3.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타인 소유인 대구 동구 E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으로 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2)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D에게 이를 전해 주었다.

3) 원고들은 마트를 지을 부지를 찾고 있던 중,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에게 매수할 부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D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들에게 이를 전해 주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3. 9. 2.부터 잔금일 전까지이고, 잔금 지급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피고 회사, 매수인으로 원고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입회인 또는 중개대리인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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