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561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타인 소유인 대구 동구 E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으로 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M는 지인인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주었다. 2) 원고들은 마트를 지을 부지를 찾고 있던 중,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제1심 공동피고)에게 매수할 부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원고들에게 전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3. 9. 2.부터 잔금 지급일 전까지이고, 잔금 지급기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피고, 매수인으로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입회인 또는 중개대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3종일반주거지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