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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4118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시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G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공장용지 3,330㎡ 및 그 지상 건물과 F 공장용지 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줌으로써 피고가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100,000,000원과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0.9%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50,490,000원(= 5,100,000,000원 × 9/1,000 × 1.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지인인 H이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와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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