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6. 03:3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1110 화곡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