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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1 2014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에 있는 회연서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가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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