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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1 2019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 06: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이미 6차례 가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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