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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누46160
농지처분명령 유예의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9.자 농지처분명령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2005. 8. 12.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2005. 12. 30.자 각 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6행부터 4쪽 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3쪽 4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다.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 “1)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송경제나 제소기간을 경과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2)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농지법 12조 1항의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되거나 최소한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된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농지법 12조 1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0조 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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