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E, H, I, T, AB가 이 법원에서 한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가. 원고 E, H, I, T, AB의 소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들의 개별 토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해당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다
(원고 I은 2018. 3. 26. AE에게 이 사건 해당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농지처분명령(청구취지 ①항 관련) 피고는 2017. 10. 10. 원고 A, E, H, I, M, N, O, P, Q, R, T, U, V, W, AA, AB, AC, AD에게, 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처분의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농지처분의무통지(청구취지 ②항 관련) 피고는 2017. 6. 15. 원고 C, D, F, G, J, K, L, Y, Z에게, 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의무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청구취지 ③항 관련) 피고는 2017. 8. 25. 원고 S에게, 원고 S가 피고의 이 사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163,783,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청구취지 ④항 관련) 피고는 2017. 7. 25. 원고 X에게 이 사건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