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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5누6198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평택시 J 잡종지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농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였던 점, 토지소유자가 잡종지로 원상회복하더라도 농지법상의 농지소유 제한이나 처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임대인인 토지소유자가 ‘잡종지’로 손실보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0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경우 그 협의에 따라 보상받을 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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