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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5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일대에서 노점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오른쪽 허벅지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과거 잘나가는 조직폭력배로 실형을 살았고, F에서 일을 하여 노점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폭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일수, 물품 강매 등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7. 2. 8. 00:30경 인천 남동구 G 사무실에서, 위 E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떡볶이 노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24세)에게 매월 250만 원의 자릿세를 상납하면서 장사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동거녀와 상의한 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줏대 없이 여자 말을 듣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H에게 “장사를 하기 싫으면 떠나기 전에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약 2개월 동안 위 떡볶이 노점 자리에서 장사를 할 I에게 떡볶이 장사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월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2개월치 월급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1,511,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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