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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3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D과 외래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이 방송활동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매료되어 피고인의 팬이 되었고, 피고인은 그런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암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암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국민은행 VVIP여서 12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묶어두어도 되는 돈이 있으면 보내라. 돈을 불려주겠다. F, G도 방금 들어왔다. 돈을 보내면 자세한 내역을 써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민은행 VVIP가 아니어서 12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F나 G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입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통장사본(E), 한국산업은행거래내역(L),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L), 국민은행 거래내역(L)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등기부등본 제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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