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가 F 재단 산하 직영점, 수련원, 병원, 학교, 교회 등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2억 원을 주면 이를 위탁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당신이 F 재단 산하 G, H, 실버타운, 국제종합병원, 수련원, 신학대학교, I 중ㆍ고등학교 등 7개소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재단 산하 시설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탁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F 재단 산하 시설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를 거쳐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내용증명, P 건설 현장 식당 운영건 자료, A이 작성한 회의자료, A-Q 카카오톡 대화내역, 양해각서 초안

1. J 우리은행 K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E 우리은행 L 거래내역, E 우리은행 R 거래내역,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