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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납품업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피해자 B( 여, 47세) 가 거래처에 다니며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2016. 4. 7.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거래처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

” 고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16. 4. 7. 12:00 경 서울 송파구 D, 1 층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움켜쥐고 입술을 3,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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