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5고단9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민 복지과에서 일반계약 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37세) 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한 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1:00 경 충남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민박 2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어 놓으려고 하자 “E 씨 놔 보세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피해 자의 목 부분에 묻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메모 및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