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F의 진술에 기초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7,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던 점(수사기록 제36쪽, 제208쪽, 제209쪽 참조),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자신이 청구권자가 아님을 고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 L은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여 자신도 연대보증을 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2쪽 참조),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1쪽, 제211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5쪽, 제46쪽 참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L은 ’피고인이 투자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0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7,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4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F의 진술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