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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0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92 쪽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의 젖꼭지에 자신의 손이 스쳤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수사기록 제 27 쪽 참조). 피해자는 ‘ 피고인이 데콜테 마사지를 하기 전에 데콜테 마사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94 쪽, 제 95 쪽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에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29 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27 쪽 참조), 사건 발생 당일 의사는 피해자에게 ‘ 표층 열치료, 재활 저출력 레이저치료, 심층 열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를 처방하였을 뿐 데콜테 마사지를 받으라는 처방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또 다른 환자인 R으로 부터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한 이유에 대해 ‘ 동네가 워낙 좁아서 소문이 금방 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합의 금을 받으려고 뒤늦게 고소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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