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서 과거 아파트 낙찰에 따른 수고비 지급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출입문을 닫고 들어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동료 E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F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우측 고관절부 통증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수사기록 제29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지구대 및 119에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신고한 내역(수사기록 제6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과거 아파트 낙찰과정에 따른 수고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