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0. 최초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4. 3. 26.경 실제 거주지를 ‘세종시 B, 3층(C사우나)’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위 ‘세종시 B, 3층(C사우나)’에 거주하지 않고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상세정보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