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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861』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등 주류와 안주류 및 여성 종업원의 접대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4』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9. 9. 18. 포항교도소에서 출소 후 2019. 10. 2. 주소지가 ‘경상북도 상주시 E’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97』

1. 2020. 2. 6.경 범행

가. 업무방해 및 폭행(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6:3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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