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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4: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73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약 15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경산시 사정동 역전 치안 센터 앞에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 받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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