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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 여, 23세), 피해자 E( 여, 23세 )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6:3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모텔 프론트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계단을 통해 객실이 있는 2 층으로 올라가 객실 3개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3 층으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객실 6개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다시 2 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203호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 와 마주보며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나란히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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