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543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현대백화점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프라임자산관리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프라임자산관리는 주식회사 신성자산관리에게, 주식회사 신성자산관리는 B에게, B는 주식회사 금보에이엠씨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금보에이엠씨는 2009. 12. 5.경 주식회사 현대에이엠씨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현대에이엠씨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5432호 양수금), 원고가 2012. 3. 28. 위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2. 4. 13.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6. 12.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11. 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2. 11. 2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4257, 2011하면4251),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