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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4나539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424,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2016. 6.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1. 10. 30. 15:55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소재 보성여중 앞 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쾌상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성여중 방면에서 회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및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원고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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