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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6가단1055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66,985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6.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원고와 피고는 2015. 2. 25. 소외 주식회사 탑렌트카로부터 소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고 한다)의 피보험차량인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대여기간 2015. 2. 25. 09:40경부터 2015. 2. 28. 14:00경까지로 정하여 공동임차하였다.

⑵ 피고는 2015. 2. 26. 11:0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삼산마을 그린빌 앞 도로를 장수교차로에서 회천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 오른편 보도블럭과 가로수를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 차량을 농수로에 전복되게 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요추1번 압박골절,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좌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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