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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7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얼굴은 비록 그 선명도 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피고인의 모습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2015. 9. 17. 시행된 선면 조사 결과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지목하였고, 2015. 10. 28. 시행된 실물 선면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지목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크무늬 셔츠( 이하 ‘ 이 사건 셔츠’ 라 한다 )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④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 이 사건 셔츠는 자신의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사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셔츠를 거주지 인근의 헌 옷 수거함 옆에 버린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 이 사건 셔츠는 자신의 옷이 아니며 이 사건 셔츠에서 왜 자신의 DNA가 검출되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진술과 다른 취지로 ‘ 이 사건 셔츠는 처음 보는 옷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5. 6. 말경 입지 못할 옷을 모두 정리하면서 헌 옷 보관함 옆에 모두 버렸다.

그러나 이 사건 셔츠는 자신의 옷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티셔츠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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