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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정22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헌 옷 등 재활용 물건을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30 세, 남) 이 관리하는 ‘E’ 소유의 헌 옷 수거함에 들어 있는 옷을 꺼 내 마대자루에 담 던 중 피해 자가 근처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채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아파트 ’에 간 후 차량에서 내려 헌 옷 수거함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량에 타고 위 아파트를 벗어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헌 옷 수거함에 들어 있는 옷을 꺼 내 마대자루에 담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헌 옷 수거함에 들어 있는 옷을 꺼 내 마대자루에 담았으리라

는 의심이 들게 될 뿐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는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마대자루를 들고 헌 옷 수거함으로 걸어간 후 수거함에 들어 있는 옷을 꺼 내 마대자루에 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마대자루를 들고 헌 옷 수거함으로 걸어가 수거함 부근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마대자루가 무엇인가로 채워진 모습을 보았다고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헌 옷 수거함에 들어 있는 옷을 꺼 내 마대자루에 담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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