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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288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 근처에 피고인이 있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와 원심 법정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당시 현장 목격자인 F,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헌 옷 수거함에서 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F,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D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 근처에 차를 대고 마대자루를 가지고 올라간 사실을 일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절취행위와 밀접한 물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F, D은 상당기간 동안 자신들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에서 옷이 없어 진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잠복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민들이 진술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을 하였다.

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헌 옷 등 재활용 물건을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30 세, 남) 이 관리하는 ‘E’ 소유의 헌 옷 수거함에 들어 있는 옷을 꺼 내 마대자루에 담 던 중 피해 자가 근처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채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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